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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