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부족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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