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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동카 사용자 일상 속 사고 보상...미니보험 서비스 시작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손잡고 이번에 출시한 미니보험은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액 단기 보험이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자로, 별도의 부담 금액은 없다. 이달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관련 팝업창이 뜨면, 직접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 내역에 포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진단금과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상대로 미니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가입 추이와 효용성을 검토해 실물·후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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