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제 철폐 1·2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 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 지역에 임대 주택이나 공공 기숙사를 도입하면 주상 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 주택도 허용키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고쳐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규제 철폐 2호 과제는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시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는 금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종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 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약 2배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손질한다.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해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경관 심의, 굴토 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토론의 장으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이달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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