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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