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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