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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내년에는 절차 효율화하는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7개 매체법을 우선 적용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형 허가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 관리 기법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 증기, 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 비철, 합성고무, 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 비료, 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 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반도체, 플라스틱, 섬유염색, 도축, 알콜, 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으며,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 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의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돼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 인허가를 선진화하고 과학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며, 내년에는 환경 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를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 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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