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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49곳에 과태료 8.8억원 부과

공정위,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대규모 내부거래 지연공시' 등 전년대비 소폭 증가
한국타이어·태영 위반건수 '최다'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49곳이 공시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태영의 공시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4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원 ▲기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공시위반 거래유형은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가, 항목별로는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이 다수였다.

 

기업집단별 위반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과태료는 최근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점검에서는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저거인 상시점검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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