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등 위생안전 인증규칙 개정안 시행
정부가 위생안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공장심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위생안전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 절차 및 방법 ▲수수료와 인증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에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심사의 경우 '제품시험' 불합격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시, 불합격 원인과 관련된 업체의 개선 조치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유서 제출과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증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단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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