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류 시 자진 정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 시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이다. 다만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사 제외)됐다.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못 하는 대상 기업이 있다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제출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도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 표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들에게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을 면밀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사항별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정정해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강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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