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험기준 개정...소음측정 결과 대한 불신 해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측정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 건물 내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의 소음 민원 처리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에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 건물 내 기타사업장의 소음도 업종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했고, '기타사업장' 소음은 건물 외부(민원인 거주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측정했다.
또한,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의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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