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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올해부터 '先배당액확정 後투자' 여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고,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권자가 투자를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가 정해지는 기존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불합리한 기존 배당 관행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에서 기업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손봤다.

 

현재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다만 금감원은 시행 첫해에 109개사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보고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3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 항목에서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고,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도 담아야한다. 더불어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도,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적어야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마련한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하고,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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