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맞게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해제 의견표명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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