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탄핵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떨까. 해당 법안 2개는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관련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휴일이니,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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