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기술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넥슨이 본안 소송 4차 변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P3의 중단 배경, 경위, 아이디어 도용, 게임유사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동관 463호 법정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애초 재판은 10월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10월21일 재판부의 변론재개 및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각 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넥슨은 원고측인 김모 씨(넥슨 신규개발본부 팀장)와 피고 측 증인 오모 씨(아이언메이스 사운드 담당)가 참석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팀장인 최 모씨가 회사의 소스코드와 내부 데이터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P3 프로젝트를 개발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최모씨의 기여도를 설명했다.
김 모씨는 "2019년 초 진행된 싱글플레이 게임인 LF 프로젝트는 최 씨가 디렉터를 맡았다. 당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다. 팀원들 모두 최 씨의 한계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투입됐다. 퀄리티와 완성도와 작업물 부분에서 퀄리티가 나빴다. 게임성과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로 결국 2020년 6월 개발을 중단하고 P3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는 과거 개발했던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P3의 원시 버전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개발 과정에서 최씨의 인성문제도 언급했다.
김 씨는 "최씨는 P3개발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회사로 전직하자는 제안도 했다. 팀원을 한명씩 불러 진행한 면담에서 지분 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핵심 개발자 퇴사 등의 이류로 P3가 중단됐다. 이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P3와 비슷한 에셋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P3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게임성이 같았고 내가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완성돼서 출시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달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 같은데, 같은 에셋을 사용하는 걸 보고 사회정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P3에서 사운드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소속된 오씨는 넥슨과 넥슨의 경영진 선택으로 P3 프로젝트가 개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당시 P3 개발은 완전 중지 상태였고 P7으로 프로젝트 명이 바뀔때는 게임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각 프로젝트는 넥슨 경영진의 공지를 통해 중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원고 측은 오 모씨를 상대로 최 씨 개인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원고측은 "2020년 10월 넥슨이 외부 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어기고 자료를 내부 자료를 외부 서버로 옮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모씨는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의 서버 사용 및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오 씨는 "퇴사 권유를 받은적은 있지만 아이언메이스 지분은 입사한 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와 내부 자료 유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내부 혼란은 최씨 때문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넥슨의 개발 환경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내부 자료 도용을 통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며 "게임 산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신작을 개발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넥슨도 이같은 개발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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