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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4년 만에 심사 종결 … "시정조치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할 것"
운수권·슬롯 시정조치 변경,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2년 내 결정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방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구태모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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