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모 확대 방안 추진"
#. A씨는 올해 3월 급등주를 추천해 준다는 리딩방 소개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들어갔다. 리딩방에서는 G해외 금융사 대표를 사칭한 B씨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루 평균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리딩방에서는 B씨의 추천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사람들이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수익 인증글을 보고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B씨는 G업체의 계좌 사용을 위해 주식거래 앱(가짜 MTS)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수익률이 300% 이상이라는 말로 A씨를 현혹했다. A씨는 앱을 설치해 투자금을 입금하고 이후 큰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A씨가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B씨는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추가 납입을 했음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자 불법 금투업자로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1000만원을 받은 제보자도 4명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해,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최우수 1명, 우수 7명, 적극 6명, 일반 7명)에 대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행위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코너를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 공식 전화번호 1332(→3번)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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