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간이나 절차 상이
유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다른 선임 기한과 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2122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만1744곳에서 2021년 3만3250곳, 2022년 3만7519곳, 2023년 4만1212곳으로 증가했다.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월까지 264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2곳보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3년 동안 회사종류가 바뀌었다면 바뀐해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거쳐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 회계법인 40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형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설정해야 한다.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면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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