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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관련 자율배상 제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

2금융권에도 비대면 금융사고 시 '책임분담기준' 도입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손진영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그 동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3자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권에서만 자율배상제도를 실시해 왔다.

 

금감원은 11일 '제2금융권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을 중심으로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했다.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 주식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을 개발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고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구축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 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정했다.

 

피해배상은 내년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실제 배상 금액의 지급까지는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의 업권별 제도 시행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추진과 상호 간 협력을 다짐했다. 김 처장은 "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금융 범죄를 더 잘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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