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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용현 前국방장관, 비상계엄 사태로 첫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이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고,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