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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찬대 "尹 탄핵안 14일 처리… 與 내란공범 처벌받기 전에 탄핵 찬성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위한 2차 탄핵안을 오는 1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위한 2차 탄핵안을 오는 1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수괴로 한 12·3 내란 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와 국무위원을 무력화한 뒤 자신의 꺼져가는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친위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반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풍선을 빌미로 원점 타격하려 했던 의혹도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 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란수괴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찬성을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어제 발의된 12·3 내란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으며, 윤석열이 계엄선포에 관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특검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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