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은 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또한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즉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 중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배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로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는 의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아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탄핵이 필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체포·구속 등 구금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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