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검찰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중앙선관위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에서 여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11월 비상계엄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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