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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가져도 되는지에 판단을 묻느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텐데요"라면서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날 답변은 한 대표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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