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있는 지주회사 41곳 소유출자 현황 분석·공개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 늘어…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필요"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가 늘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43개 전환집단 중 9월 기준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곳이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인 4.4단계보다 적다. 이는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주회사 등의 해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는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8년 이래로 양 집단간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셀트리온, 부영, 반도홀딩스 등의 순으로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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