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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47.7%, 전년대비 소폭 상승

공정위, 총수있는 지주회사 41곳 소유출자 현황 분석·공개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 늘어…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필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가 늘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43개 전환집단 중 9월 기준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곳이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인 4.4단계보다 적다. 이는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주회사 등의 해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는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8년 이래로 양 집단간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셀트리온, 부영, 반도홀딩스 등의 순으로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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