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외 7명 참석 확인 … 안덕근 산업장관 등 '함구' 국무위원 중 최소 4명 참석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졸속으로 심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대변인실을 통해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계엄을 반대했다. 조태열 장관과 김영호 장관도 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계엄을 제안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계엄 선포시 경찰력이 투입된 만큼 사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회의에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심의하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식 확인해준 곳은 송미령 장관과 조규홍 장관 2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목 장관의 경우도 회의에서 환율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산업부가 나서서 확인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최소 3명은 사전 국무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장관은 당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송년만찬 후 9시 40분께 자리를 떠나 세종 관사에 머물다, 계엄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과 이주호 장관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해 사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계엄 해제 심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종 일정으로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사후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5명 중에서도 사전 회의 참석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개최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나 해제 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9명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회의 참석 여부가 오리무중인 국무위원 중 최소 4명이 추가로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란죄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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