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발표…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에 재도전특별자금등…부처 합동 '생업 피해 대응반'
吳 장관 "현장과 소통, 부처 협동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지속 고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달 안에 추가로 공급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소상공인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금·이자를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3일에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 소상공인에는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은 이달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환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뿌리 뽑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을 내놨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이 외에도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 내년 한시 허용,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00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세트' 제도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도 착수한다.
지역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환전체계를 손본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편으로 구매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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