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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년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연장…"中企 어려움 고려"

만장일치로 의결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별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기와 적용률/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한국공인회계사 측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 사항과 감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 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5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는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는 2027년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한다. 2026년 이후 부분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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