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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45년만에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79년 朴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헌법 77조에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만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 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은 통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날 밤 현재 국회의원들만 신분을 확인하고 국회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직전까지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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