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한 후 첫 회의다.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등을 살폈다.
우선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상향해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에 적용한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조정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신협의 경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이어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농협 수준인 5%로 단계적 상향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경영지도비율도 인상한다. 출연금 규정을 정비해 신협(80%)과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라이낸싱(PF) 등 리스크에 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고위험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공동대출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 대비 100%로 유지해야 한다. 단, 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까지 허용한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회사를 신설과 함께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도 독려했다. 대출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상한선을 도입하고 요적립률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1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단, PF부실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던 만큼 충당금 적립금상향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무분별한 가계대출 축소와 중금리대출 확대,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라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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