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데이터 활용 역량을 발휘해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정보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기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이다. 그러나 카드사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가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하고 영세 법인 등에 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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