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스킨큐어에 약품 보관료 등 부당 이익 제공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은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며,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2018년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3년~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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