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경우 본인부담료가 없어진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이 기존 5%에서 0%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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