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전략인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이 문제가 됐다. '와우 멤버십'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원칙적으로 해지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환불돼야 하지만, 쿠팡의 운영 방식은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와우 멤버십의 가격 인상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며,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했다. 소비자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인상된 가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
이에 공정위는 이를 '다크 패턴'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멤버십 운영 외에도 다른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했다는 '끼워 팔기' 의혹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자회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제재가 확정된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PB 부당 우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납품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하거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혐의를 두고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2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되며 쿠팡이 승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팡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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