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질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차량 화재가 여전해 대상 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반면,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15일간 시정 기간이 내려진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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