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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입장 바꾼 이복현 "자본시장법상 주주보호원칙 도입이 상법 개정보다 합리적"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기업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는 상법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금감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주주 보호 원칙을 특별 규정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적용하면 일정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장법인은 2400여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 적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면책이 보장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안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문서화된 형태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적절한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회사들이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여당 대표도 외면하지 말고 직접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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