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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B발해인프라, 주관사단 자발적 의무보유 결정

KB증권 전경.

KB증권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KB증권은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 7.7% 이상(공모가 기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금 지급률이 6.6%)로서 상장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투융자전용계좌로 1억원 한도 내에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며, 기초 자산이 부동산인 리츠와 달리 도로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자산으로 해 현금흐름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부연이다.

 

토종 인프라펀드로는 1호 상장 사례인 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앞서 KB발해인프라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3.99대 1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관사단은 공모 규모를 80%로 축소하고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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