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다음 달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각국 세무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삼정KPMG는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 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세무 현안과 최신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은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임직원 해외 파견 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이어 이태호 삼정KPMG 상무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 보전 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홍민정 삼정KPMG 상무가 설명한다.
이어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와 본국과 주재국 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삼정KPM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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