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한미약품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약품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6일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와 계열사 사이의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인사 외에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로써 한미약품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룹의 모든 인사 발령은 당사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위탁계약서 제3조 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제7조 쌍방의 성실의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이 신설됐고,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다"며 "현재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이러한 한미약품그룹의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독자 경영을 강행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8월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 임종호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 등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가 진행했던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를 한미약품이 임의로 한미약품 업무로 귀속시킨 후, 합당한 비용처리가 곤란해지자 '지주사가 결제를 안 해준다'고책임을 전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호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은 한미사이언스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한미약품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임종호 부사장 입사 후 역할에 대해 특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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