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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 도마 위에 올랐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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