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심한 불면증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 집 근처 의원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A씨가 며칠 전 이미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며 의사가 중복 처방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자신의 요양급여내역을 열람해, 방문한 적 없는 정신과의원에서 수면제가 처방된 이력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정정‧삭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6억28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례가 친인척 및 지인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증도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을 빌려줄 경우 나의 진료내역이 왜곡되어 보험가입 제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인의 부탁을 가볍게 여기고 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건강보험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실물 또는 모바일로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신고하여 부당수급이 확인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만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적극 신고하고, 진료 시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요구에 협조한다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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