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사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대금리와 반려동물(펫) 보험의 비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내달 말부터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 측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업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올해 12월말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반려동물 보험도 비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상반기에는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에 따라 이행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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