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의 위해제품 1915건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된 건수는 총 1915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판매 차단 품목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132건), 폭발·과열·발화(84건)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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