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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2024년 지방세·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경남도의 명단 공개 대상은 총 504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공개한 570명보다 66명이 줄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제출 기간 중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행정안전부·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 법인 126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129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 김해 84명, 진주 45명, 거제 39명 순이며 군부는 창녕 16명, 함안 8명, 고성 8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 법인 14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36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3명, 거제 10명 순이며 군부는 합천 5명, 창녕 5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원(19.1%), 부담금 4억원(10.4%), 이행 강제금 3억원(6.9%) 순으로 많았다.

 

2018년부터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 관리로 명단 공개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 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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