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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식 '외상구매' 명칭 바꿔야"…금감원, 토스증권에 시정 명령

토스증권에서 외상구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단계들/토스증권

금융감독원은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로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익숙한 표현이 일종의 '빚투'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지난 1일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미수거래' 대신 '외상구매'라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권사로부터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매매 체결일로부터 3일째까지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어 주가 하락 시 빚이 늘어나 투자 위험도가 높다. 이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별개다.

 

금감원은 답변서에서 "미수거래 약정 체결 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증권사를 지도하고 있으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그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다만, 토스증권이 미수거래(외상구매)와 관련된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외상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수거래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뒤, 이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응답지를 제출해야 한다.

 

토스증권은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로 표기하며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가 가진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강제판대(반대매매)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담았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수거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외상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본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고 외상구매 용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용어 변경에 따른 고객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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