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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경북 영덕군서 농어촌공사로 농수로 관리 권한 이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덕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987년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달산면 소재 '상자들'과 '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과 '신평들'은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농민들은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상자들'과 '신평들'에 위치한 이 민원 농수로를 정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어촌공사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관하고, 해당 농수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영덕군으로부터 농수로 관리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되, 가능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덕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지 정리가 완료돼 개보수가 어려웠던 농수로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줄이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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