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아서다. 연말 앞두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 채웠을 가능성이 커 체크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아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는 가정 하에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순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다.
아울러,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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