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김씨) 묵인·용인 하에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한 뒤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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