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또,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김호중 방지법'으로 통과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