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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또,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김호중 방지법'으로 통과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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