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음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으며,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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